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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04 선고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36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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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수표금의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로의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음이 넉넉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가 아니라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5두336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54198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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