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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04 선고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목, 과세기간, 과세대상에 관한 재처분은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1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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