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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0 선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4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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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4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