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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18 선고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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