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41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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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사 건
2023누44148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5 내지 19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의 취지 참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2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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