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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18 선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916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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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6. 3. 15.로부터 10년이 되는 2016. 3. 15.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09162 가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15. 접수 제55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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