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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11 선고
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5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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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11005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1.
주 문
1. 피고 A은 C에게 ○○ ○○군 D 전 2,228㎡에 관하여 E지방법원 F지원 등기계 20○○. ○. ○○.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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