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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2 선고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50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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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50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