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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2 선고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623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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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623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