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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5 선고
(심리불속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대법원-2025-두-3524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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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요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사 건
2025두352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이AA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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