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3 선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5976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4누59765
원고 우AA
피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2018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364,128,309원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36,888,47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기존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