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83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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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25두35839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의 소
원고
피고
B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구합23728 판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누10169 판결
판결선고
2026. 4. 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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