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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2 선고

(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83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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