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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27 선고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2024-두-6538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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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발급사분담금(국내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국외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24두6538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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