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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6 선고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임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51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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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임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51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