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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12 선고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10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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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10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