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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26 선고
(심리불속행)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546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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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을 사후에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5두3546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누630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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