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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26 선고

(심리불속행)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546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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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546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