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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18 선고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운영한 바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9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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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운영한 바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9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