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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10 선고

건축물 등의 설치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96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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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설치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96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