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06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누60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제1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6.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3,123,11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5면 15행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