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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13 선고

법인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5-누-354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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