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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2.14 선고
담당 공무원의 전자메일로 제출한 예비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대법원2023두5385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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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는 이미 서면을 통한 경정 청구로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 청구의 내용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정청구와 이 사건 이메일 청구의 내용이 다른 이상 양자는 서로 다른 청구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이메일 청구에 관하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새로운 별도의 경정청구로서 법령에 정한 방식을 갖추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3두538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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