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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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4030 상여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2.
판 결 선 고
2026. 01.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피고가 202X. 9. 2. 법인 AA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처분 중 세액 000원에 대한 위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년 X월경부터 201X년 X월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법인 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000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X년 X월경 원고가 이 사건 기간 개인계좌로 이 사건 법인의 00료를 지급받아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개인계좌로 수취한 돈 중 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법인에 201X년 귀속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소득자를 원고로 하여 201X년 소득금액 000원, 201X년 소득금액 000원, 201X년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처분의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피고가 2021년 10월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처분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경정처분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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