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기준 철거계획 확정되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740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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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건
2024누7400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택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84,324,970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16,864,990원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32 내지 35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2024. 12. 20.
자 항소장, 2025. 1. 16.자 준비서면 및 2025. 6. 12.자 준비서면 참조)과 함께 살펴보
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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