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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04 선고
(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25-두-349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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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5두3491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13. 선고 2024누735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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