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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30 선고

쟁점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72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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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729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