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57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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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객관적 입증없는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의 3%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 구단 54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9.
판 결 선 고
2025. 04. 0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xx,xxx,xxx 원 ( 가산세 xx,xxx,xxx 원 포함 ) 을 초과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2x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 원 ( 가산세 xx,xxx,xxx 원 포함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3. 8. 29. 조 BB ‘ 충남 00 시 00 구 00 읍 00 리 351-5 대 1,008 ㎡ 및 지상 단독주택 150.93 ㎡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2x. x. x.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 억 x,000 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자 환산취득가액 (xx,xxx,xxx 원 ) 과 필요경비 (x,xxx,xxx 원 ) 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 202x. x. x. 원고에게 202x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 원 ( 가산세 xx,xxx,xxx 원 포함 ) 을 결정․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다 .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202x. x. x. 기각 결정을 받았다 .
라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환산취득가액 (xx,xxx,xxx 원 ) 과 필요경비 (x,xxx,xxx 원 ) 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 202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 xx,xxx,xxx 원 ( 가산세 xx,xxx,xxx 원 포함 ) 을 초과하는 x,xxx,xxx 원 ( 가산세 xxx,xxx 원 포함 ) 을 감액하기로 경정․고지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 1, 2, 4, 5 호증 , 을 제 1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 00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x 억 x,x00 만 원에 구입하고 , 잔디 · 조경 , 설비인테리어 , 담장 , 태양광 전기 등 공사비용 x 억 x,000 만 원을 지출하여 , 양도차익이 없다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 감액경정 부분에 관한 판단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 감액된 부분 ) 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다 . 피고는 202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
라 .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을 제 4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전소유자인 조 00 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x,000 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조 00 의 신고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달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감정가액도 없다 . 피고가 구 소득세법 (2022. 8. 12. 법률 제 1897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97 조 제 1 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2. 5. 31. 대통령령 제 3265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176 조의 2 제 2 항 2 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
2)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류를 수취 ·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 조 제 3 항 , 제 5 항 참조 ).
원고는 사진과 공사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였다 ( 갑 제 7, 8 호증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 오히려 을 제 3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조 00 가 2001. 11. 13. 주택을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 2001. 11. 26. 창고가 멸실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 조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3% 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xx,xxx,xxx 원을 초과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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