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81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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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누781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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