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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20 선고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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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512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0.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 은행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 캐피탈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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