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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17 선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당부
천안지원-2024-가단-10310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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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는 2008.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권리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함
사 건 2024가단1031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08. 1. 28. 접수 제872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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