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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16 선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2024-가단-12086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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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자신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208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CC사이에 2022. 7.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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