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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26 선고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295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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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295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