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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05 선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2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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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2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