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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12 선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1017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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