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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27 선고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대행 공매 및 매각대금의 분배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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