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3구합5635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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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3. 4. 18. 부천시 소재 ☆☆☆마을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1. 4. 27.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으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3.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은 2021. 4. 28. 자신이 대표자(사내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이하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이 사건 법인에게 이전하였으며, 2021. 5. 13. 위탁자 명의를 △△△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1. 5. 3. 원고와 사이에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이하 '제2변경계약'이라 하며, 제1변경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며, 2021. 5. 27. 위탁자 명의를 이 사건 법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의 종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의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5년 단위로 갱신된다. 제4조(등기)①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제5조(신탁 부동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지만 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④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으로 부담한다.제8조(신탁계약의 종료)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제9조(계약의 변경)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이 사건 각 변경계약]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 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 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원상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마. 피고는 2022. 8. 23.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자의 지위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로 이전되었고, 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원, 지방교육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바. 원고는 2022. 9.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1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참조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신탁계약 등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결정권과 영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50만 원 이하의 금액인 1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는 객관적 증거서류인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위법이 있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자 지위는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을 근거로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가진 △△△이 제1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새로운 위탁자인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법인이 제2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점,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2조 제1항은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정한 과세요건인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2015. 12. 29. 신설된 규정으로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는바, 위 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종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할 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2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① 위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구체적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 투자자인 수익자는 부동산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조달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을 누리며, 수탁자인 신탁업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처분하는데, 위탁자는 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자신이 직접 매수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어 기존 위탁자와 신규 위탁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에 상응하는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점, ③ 위 시행령의 조항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제2호에서 규정한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는 신탁계약의 구조가 집합투자기구에 유사하고 위탁자 사이의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신탁계약의 경우 △△△이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신탁계약이 종료할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고 수익자의 뜻에 따라 위탁자에게 귀속하도록 할 수 있어(신탁계약 제8조 제4항, 제5항) 신탁계약의 구조가 집합투자기구와는 현저하게 다르고 위탁자 사이에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에 상응하는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인 점, ⑤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위탁자의 지위만 양도하였을 뿐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 등이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과세표준의 위법 및 취득세 면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10만 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도대가만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서류라고 주장하는 이체확인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위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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