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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6.03.12 선고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두35681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과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할 신뢰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2019년에 이르러서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의 감면 주장을 배척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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