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4726법원 판례 원문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제2호), '의제배당'(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제4호) 등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은 본문에서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는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의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56조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이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하고 있다(제2항).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가 적용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의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항 제4호 및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3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은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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