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5074법원 판례 원문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ㆍ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ㆍ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더라도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그룹 내 해외 관계 회사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관계 회사에 지급하며, 위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교육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관계 회사가 청약의 권유 등을 통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한 이상 甲 회사와 공동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甲 회사가 관계 회사에 지급한 위 금액이 단지 관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는 관할 세무서장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금액은 甲 회사가 관계 회사와 공동으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가운데 관계 회사에 분배될 몫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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