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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27 선고
가등기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56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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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0956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2026. 1. 27.
판 결 선 고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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