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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17 선고

공부상 등재내용과 다르게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대지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148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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