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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30 선고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94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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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94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