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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31 선고

사해행위 시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19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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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시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193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