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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12 선고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2021-두-356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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