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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1 선고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05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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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4가단6105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0. 10. 21. 체결된 용인시 C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15,794,000원 상당)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7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 내용을 통해 주문 제1항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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