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51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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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51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박○○과 피고가 2022. 10.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2. 10. 24. 접수 제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 박AA 은 소외 박○○ (이하 ‘ 박○○ ’라 합니다)의 형제이고 원고는 박○○ 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 .
나. 피보전채권 성립
1) 박○○ 은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산하 ○○ 세무서장은 2022. 11. 15. 박○○ 에게 납부기한을 2022. 12. 15. 로 정하여 287,865,193 원을 고지하였습니다
2) 박○○ 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이 부과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를 포함한 1건의 국세, 총 363,144,2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을 납부하지 않 고 있습니다
다. 박 ○○ 의 부동산 처분 경위
박 ○○ 은 위와 같이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22. 10. 24. 형제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명의로 2022. 10. 24.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번호 제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박 ○○ 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매매계약의 존재
박 ○○ 은 이 사건 조세채무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2022.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매매계약 당시의 채무초과
박 ○○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인 2022. 10. 4. 박 ○○ 의 적극재산은 73,274,126 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363,144,280원이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298,870,154 원의 채무 초과를 심화하였습니다.
다. 박 ○○ 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매매행위를 하여 그 매매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매매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박 ○○ 은 18년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2022. 11. 15.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고, 2022. 10 . 24. 형제 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라.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는 박 ○○ 의 형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받을 당시에 박 ○○ 에게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박 ○○ 이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체납처분을 진행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받을 당시에 이러한 매매행위가 위 이 ○○ 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마.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2025. 02. 12. 본청기획분석 고액체납자 양도추적조사 계획을 시달받아 관할 체납자 박 ○○ 에 대한 양도은닉혐의를 검토하고자 2025. 2. 19.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위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 소결
따라서 피고와 박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24.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원고의 채권이 침해되었기에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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