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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12 선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7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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