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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17 선고

3자가 등기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주택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532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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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가 등기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주택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532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