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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24 선고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서울고등법원-2024-누-747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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