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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2 선고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81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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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81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