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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4 선고

공동주택조합으로의 토지 현물출자는 신탁결의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신탁등기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0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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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조합으로의 토지 현물출자는 신탁결의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신탁등기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026 — 판례모아